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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상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중 어르신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중 어르신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
입소 시 필요서류 및 물품
*** 필요서류 ***
1. 감염성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또는 소견서
(병명이 표시 되어야함) 1부
(결핵, 간염, 매독, 피부질환 등 전염성 질환이 “없다” 기록되어야 함)
※입소일 기준 한 달 이내 검사받은 진단서
2. 코로나 검사결과 통지서(“음성”으로 판정되어야 입소됨)
3. 장기요양등급판정자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개인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수급자 희망급여:노인요양시설로 표기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함.)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입소 전 타 서비스이용(재가, 복지용구, 방문목욕 등 반드시 해지할 것)
4. 가족관계 증명서 (어르신과 보호자 분 사이)
5. 주민등록등본 1부 (입소자와 보호자 각각1부, 동거자일 경우는 1부)
6. 약 처방전 및 현재 복용 약
7. 신분증(어르신, 보호자)과 , 보호자 통장 사본
8. 입소 시 물품들
(1) 손톱깎기, 면도기(개인용),
(2) 실내복 (면 소재 상하 3벌 이상), 얇은 조끼, 속옷
일반 양말 3개 이상, 수면양말 2개 이상
(3) 로션, 바디로션
(4) 에어매트(욕창방지 용), 휠체어는 필요시 보내주세요.
(5) 요, 이불, 쓰시던 베개
(6) 기타 어르신에게 필요한 물품
*가능하시면 모든물품에 어르신 성함 적어주세요*
계약 절차
전화 문의 및 계약 상담
서류 작성
계약 결정
계약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