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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공지일 2024.04.12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대한사항.hwp(233.0K)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29명

2. 입소대상
1)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판정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등급 3~5등급 중 시설급여로 판정 받은 자
2)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

3. 모집방법
입소 정원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1, 2, 3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3. 입소시 구비 서류 및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별첨 자료 참조 바람

4.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미, 교양, 치료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입소자가 요청하는 생활전반과 인간관계, 재산관리 등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상담,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2. 단,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입소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촉탁의사를 통한 격주 1회 이상의 진료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 상담 및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결재를 득한후 보관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의료기관 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협약의료기관 외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입소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①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②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
③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④ 입소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4. 입소인은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5. 입소인은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입소인은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6. 입소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에 해당될 때 시설에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①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2.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입소계약서에 의한다.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2. 시설 운영규정 제정·개정은 법인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 후 시행한다.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 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받아 영월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① 시설장 ②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 대표 ③ 지역주민 ④ 후원자 대표 ⑤ 관계공무원
⑥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회의는 매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7.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원장은 입주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실태 등 시설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 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시 운영위원회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설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지역사회와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시설입소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별첨자료1>입소 시 구비서류

***** 어르신 입소시 필요서류 및 물품 *****
(전화 : 031-848-6290 / 팩스 : 031-841-6290)

*** 필요서류
1. 감염성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또는 소견서
(병명이 표시 되어야함) 1부
(결핵, 간염, 매독, 피부질환 등 전염성 질환이 “없다” 기록되어야 함)
※입소일 기준 한 달 이내 검사받은 진단서
2. 코로나 검사결과 통지서(“음성”으로 판정되어야 입소됨)
3. 장기요양등급판정자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개인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수급자 희망급여:노인요양시설로 표기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함.)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소 전 타 서비스이용(재가, 복지용구, 방문목욕 등 반드시 해지할 것)
4. 가족관계 증명서 (어르신과 보호자 분 사이)
5. 주민등록등본 1부 (입소자와 보호자 각각1부, 동거자일 경우는 1부)
6. 약 처방전 및 현재 복용 약
7. 신분증(어르신, 보호자)과 , 보호자 통장 사본
8. 입소 시 물품들
(1) 손톱깎기, 면도기(개인용),
(2) 실내복 (면 소재 상하 3벌 이상), 얇은 조끼, 속옷
일반 양말 3개 이상, 수면양말 2개 이상
(3) 로션, 바디로션
(4) 에어매트(욕창방지 용), 휠체어는 필요시 보내주세요.
(5) 요, 이불, 쓰시던 베개
(6) 기타 어르신에게 필요한 물품
*가능하면 모든 물품에 어르신 성함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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